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의 도소매,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는 피고 C으로부터 그가 F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고 있던 수원시 영통구 G 내 주상복합용지 H블럭 지상 “H블럭 주상복합시설 I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 중 1공구의 골조공사부분을 하수급하여 시공하면서(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유로폼, 기둥판넬, 계단발판, 살수기 등 각종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1. 12. E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양도자재’)를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그런데 E은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2017. 7. 초순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피고 C은 E과 사이에 공사중단에 따른 정산을 마친 후 2017. 7. 13. 피고 B와 새롭게 하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골조공사를 속행하도록 하였다.
마. E은 이 사건 자재양도계약에 따라 2017. 7.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7. 24. E에게 잔대금 1억 8,000만 원을 2017. 8. 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7. 8.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023호로 이 사건 양도자재에 관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