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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0665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10011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며 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 16.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2008. 4. 21.경 C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4. 1. 18.경 D을 통하여 B에게 임대를 한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피고의 가처분집행은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원고는 을 제3호증 중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4. 1. 23.자 ‘확인서’가 B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 따라 B에게 제공되었던 물건으로서,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 내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 측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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