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10011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며 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 16.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2008. 4. 21.경 C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4. 1. 18.경 D을 통하여 B에게 임대를 한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피고의 가처분집행은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원고는 을 제3호증 중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4. 1. 23.자 ‘확인서’가 B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 따라 B에게 제공되었던 물건으로서,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 내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 측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