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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768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1042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5. 10. 27.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B로부터 대금 6억 원에 부산 강서구 C 대 493㎡ 및 지상 단층 공장건물 265㎡, D 답 72㎡, E 도로 20㎡와 위 공장 건물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매수하고서,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4. 10. 17.경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22. B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이어 원고는 2014. 12. 8. B에게 임대료를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2.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위 공장 건물과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5. 10. 27. B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5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에 판단하건대, 위에서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B로부터 대지와 건물 등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기계도 매수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그 취지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와 B가 부동산등기부의 매매목록란에 토지와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금을 6억 원으로 등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하기는 어려우며 부동산과 더불어 유체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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