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건물 4층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함께 술을 마시던 테이블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검정색 스타킹을 내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 전 조사시에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