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원한이 있던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소화기로 깨고 침입하여 가재도구를 손괴하고 고령의 피해자 어머니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회칼을 겨누거나 자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과거 폭력범죄를 몇 차례 범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약 4차례의 실형 폭력 전과와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