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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072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I의

2.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I의

2. 나.

내지 바.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0. 4.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19.경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2014고단1072』

1. 피고인들 및 사건관련자들의 인적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F는 사채업을 동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창원 마산회원구 T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이며, U는 피고인 A과 사회선후배 관계에 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형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이자 위 A이 운영하는 V(주)의 이사이며, W는 피고인 F의 아들이고, X는 피고인 A의 부친이며, Y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한편 아래와 같은 보험사기에 이용된 벤틀리 승용차(Z), 벤츠(AA), 벤츠(AB), 벤츠(AC)는 모두 피고인 A이 소유하는 승용차이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렉서스, 아우디, 벤츠 등 외제차를 보유하면서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이른바 ‘미수선수리비’를 받아오던 중,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로는 중고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하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새 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하고 수리기간 동안 동종의 렌트카를 이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과다한 보험금(수리비, 렌트비,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면 자동차보험회사들이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꺼려 자신의 수용하는 선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미수선수리비’)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위와 같은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8. 3. 27.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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