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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나2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16. 10:00경 김포시 C 원형교차로 전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왼쪽 편도1차로에서 직진하는 원고의 차량을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가 가입한 보험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보험금으로 치료비 4,765,450원을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하였고, 2017. 8. 24. 최종합의금 2,000,000원과 원외처방 등 비용 235,9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합의서(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용) 갑 피해자 : 원고 을 가해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갑은 갑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갑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D과 합의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1. 갑은 을을 포함한 손해배상의무자(이하 가해자 측이라 함)로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수령 또는 합의한 사실은 물론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

2. 갑은 주식회사 D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약정에 따라 아래 내용으로 주식회사 D과 원만히 합의하여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향후 주식회사 D이 가해자 측에 대위권 행사시 갑 측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대위권의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갑 측은 주식회사 D이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임 수령금액 2,000,000원 내용(합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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