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건축공사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5세)이 찾아와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10. 00:10경 피해자에게 집으로 그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술주정을 하면서 술상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김치그릇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에게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쪽으로 등을 보인 채 엎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카세트 코드(길이 약 170cm, 지름 약 0.5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2회 감은 후 약 10초 가량 그 양쪽 끝을 힘껏 잡아당겨 조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카세트 코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협박 및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일 의사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