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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7 2016고정1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군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사용하여 “D이 2015. 1. 9.경 고소인 A를 상대로, 국립공원부지로서 수련회장 건축 등의 개발이 가능할 뿐 농가주택 건축이나 그 밖의 개발을 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는 부동산인 전북 부안군 E 소재 임야에 대해 ‘위 임야는 도로도 있고 개발도 되고 있어, 1년만 있으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며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D은 2015. 2. 26.경 A 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 소재 부안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야는 국립공원부지로서 수련회장을 건설하여 개발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을 뿐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위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에 대하여 미리 동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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