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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03 2014고정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3] 피고인은 2011. 2. 12. 17:00경 부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여러 사람이 걸어 다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았다.

[2014고정24] 피고인은 2011. 12. 25. 05:4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4고정25] 피고인은 2010. 8. 25. 12:0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마시려고 찾아간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정하였다.

[2014고정26] 피고인은 2010. 5. 5. 07:20경 서울 중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맥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을 모두 소비한 상태여서 술을 주문해 마시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정27] 피고인은 2012. 9. 5. 03: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 안양역 앞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28] 피고인은 2010. 6. 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L 1층 소재 M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주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주정하였다.

[2014고정29] 피고인은 2010. 8. 18. 03:26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222-2 부안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임을 청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요금문제로 시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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