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C, D(2012. 7. 27. 각 기소유예 처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4.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전북 부안군 E 내실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을 하면 패를 한 사람들은 점당 2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25회에 걸쳐 도금 88,28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 H(2012. 11. 30. 각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2. 7. 3.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같은 읍 매창로 89에 있는 매창공원 정자 내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을 하면 패를 한 사람들은 점당 1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도금 8,1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도박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사촌인 I의 이름을 모용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위 확인인’ 란 및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각 검정색 펜으로 ‘I’이라고 기재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K 경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도박으로 적발되자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사촌인 I의 이름을 모용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임의동행 동의서‘의 ’성명‘ 란 및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각 검정색 펜으로 ’I‘이라고 기재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L 경위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4. 10:41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에 있는 부안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