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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7 2015고정7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에 들어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제출) 및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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