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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9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09: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내가 우습냐, 씹할놈들아, 니미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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