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한 후 쓰러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특수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 자가 위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인식한 후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