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처 제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최초 범행 시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처, 딸과 함께 자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범행 시에도 피해자가 만 16세의 미성년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