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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노25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하였고, 그러한 성장 배경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포크 레인과 자동차 등을 매각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사정과 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이 지속된 기간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인이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피해 자로부터 보다 장기간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친 아버지로서 피해 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 하던

2009년 경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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