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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노3087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만 19세의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멸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이 완전하게 치유되기까지 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다행히 기본 범죄인 준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의사에 부응하여 합의 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었던 금원을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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