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2. 8. 28.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1,50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2.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H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27. 위 회사로부터 제천시 I 임야 46,382㎡, J 임야 40,255㎡, K 임야 48,577㎡(이하 ‘I 외 2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로 된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21. 이 사건 회사에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H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6.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카합136호로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제천시 G 임야 99,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H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차60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8.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상의 인용금액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확정된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