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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7 2017가단30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충주시 C 임야 6,60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는 D 주식회사(이하 ‘D’) 소유였다가, 2016.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1. 주식회사 E(이하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충주시 F 임야 15,735㎡(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D의 소유였다가 2015.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19.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예성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충인새마을금고)는 D에 대한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4.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H는 2014. 1. 3.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이 대출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예성새마을금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13.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라.

피고는 2017. 2. 8. H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2017. 3. 9.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단1016호로 E에 대한 인건비 2,4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5. 집행되었고, 2016. 11. 18. 집행법원에 원고가 E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2,400만 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7. 7. 26.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배당할 금액 413,470,328원 중 317,073,697원을 예성새마을금고에게, 나머지 96,396,631원을 근저당권자 H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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