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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19나66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1. 6. 선정자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2018. 1. 15.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 120만 원, 540만 원이 3회에 걸쳐 송금되었다.

다.

2018. 3. 8. 선정자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8. 3. 27. 선정자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345만원이 송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 및 선 정자( 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 원고 등’ 이라 한다) 들에게 ” 가상 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가상 화폐( 코 인) 가 1 코 인에 700원 정도인데 조만간 2천원에서 5천원까지 올라갈 것이니, 코 인 구입대금을 주면 대신해서 코 인을 매수해 주겠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320만 원, 선정자 C은 270만 원, 선정자 D은 545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원고 등에게 가상 화폐를 구입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아 가로챌 생각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써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코인 회사 측 E 부대표 계좌로 입금하였고, 회사 측에서 원고 등의 코인 지갑에 코 인을 입금해 주었으며, 원고 등이 이를 확인한 사실도 있는 등 피고가 원고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을 제 2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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