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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5316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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