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합1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11. 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C 지상에 4층의 다가구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350,000,000원을 지급받되, 골조공사 완료 후 5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공사비로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9.경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014. 6. 26. 50,000,000원, 2014. 8. 14. 30,000,000원, 2014. 9. 26. 25,000,000원 합계 10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0,000,000원(= 355,000,000원 -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