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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58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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