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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12 2019가단2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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