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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가단30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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