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2 2016고단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1:2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pc 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28세) 이 용변을 보는 사이 그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켰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천장의 빈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 던 중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라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8 장, CCTV CD 2 장,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