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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PC방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를 통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80,000원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2. 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화장품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화장품 가방(파우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30,000원을 화장품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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