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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37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71,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유호산업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양산시 C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4. 25.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준공일 2013. 2. 28. 공사대금 13억 9천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유호산업개발이 예정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유호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 등 하도급업체와 협의 하에 2012. 9. 19.경 공사를 중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3. 1. 19. 1층 슬래브 타설을 마친 후 이 사건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성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기성금을 4차례에 걸쳐 청구하여 그때마다 피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현장소장인 E으로부터 현장의 물량 및 금액을 확인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기성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차 기성금 중 2억 600만 원을, 제3차 기성금 중 2억 6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기성금 합계 6억 2,83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4억 1,200만 원을 공제한 2억 1,6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① 지하합벽(1117㎡)에 관한 거푸집 해체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체비용 1,000만 원, ② 거푸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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