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26 2019가단29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7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시 D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원도급사인 피고가, 건축주 E 외 1인 및 하도급사인 원고 모르게 고의로 설계위치와 다르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구조검토비 3,000,000원, 변경시공비 1,000,000원이 발생하였고, 2층바닥 시공시 TB1, TB3, TB4 보가 누락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철거비용(보 설치부위 슬래브) 2,600,000원, 재시공비용 5,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공사지연에 따란 계약상의 지체보상금(1개월) 6,300,00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1회 기성금 중 16,000,000원과 2회 기성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였고, 피고가 2018년도 부가가치세액 9,090,909원, 2019년도 부가가치세액 3,636,364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였고, 피고가 현장에 출근하지도 않고 현장관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직원을 투입하여 현장관리 및 공사진행을 하느라 부적합부위 할석작업비 2일분 1,300,000원, 현장관리인 급여 10,350,00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합계 68,277,2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