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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6 2014가단500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A으로부터 도급받은 제주 B 빌리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주현장’이라 한다)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5.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되, 기성금을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주현장에 전기를 끌어오는 임시전기공사를 진행한 다음 피고에게 위 임시전기공사비 230만 원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에게 1회 기성금 2,600만 원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2,830만 원에 관하여 2013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830만 원(=임시전기공사비 230만 원 1회 기성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성고율 산정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위 기성고율 산정 차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금액만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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