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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언니인 D가 약 20년간 친구로 지내온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위 D를 대동하고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꼭 갚겠고, 이자도 많이 생각해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추가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피해 합계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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