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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30. 23: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2만 8천 원을 계산하면서 2만 원만 줄테니 나머지는 경찰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머지 8천 원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보지 같은년, 개 같은년, 우리집 가정을 파괴한 씹할 년, 내 좇을 빨아볼래”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맥주잔, 소주잔 등을 깨뜨리고 음식물을 엎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남, 45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G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 여기서 돈 받아먹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 누구 사주를 받고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가 입고 있던 야광조끼를 잡아 뜯고 발로 G의 왼쪽 얼굴을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건),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내용 일부 시인 건)

1. E식당 내 피해현장 사진,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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