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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3 2013고단116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말경 전남 영암군 D아파트 408동 507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F에 있는 ‘G’ 사우나 내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H 옆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휴대전화 케이스를 벗겨 그 자리에 놓은 다음 케이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일만원권 2장), 교통카드(10,000원), 그리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1. 10:00경 I과 함께 전남 영암군 D아파트 408동 505호에 이르러 피해자 J, C 등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홀더(구찌) 1개, 자동차 키(SM5) 1개,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약 20만 원,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 시가 44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알마니)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I과 함께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M 옆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I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케이스를 벗겨 그 자리에 놓은 다음 휴대전화만 꺼내어 감으로써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 N과 함께 목포시 O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N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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