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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3 2019가단5771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D는 1936. 12. 2. E에게 아래 내용의 승낙서 문서가 세로쓰기로 되어 있어서, 기재 내용 중 ‘우(右)’는 가로쓰기에서의 ‘위’를 가리키고, ‘좌(左)’는 ‘아래’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승낙서

1. 지번 F 2구() G 우(右) 토지는 원래 졸자(拙者)의 소유인바 귀하의 망부가 해지(該地)에 입장(入葬)인바 호상 협의의 결과 우 토지 30평을 승낙하여서 좌(左)기 금액을 영수하고 좌에 승낙함 기(記)

1. 금 90원 야(也) 우 금액은 지대(地代)로 영수함 H은 1967. 12. 14. I에게 아래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승낙서

1. 금 2만 원 정 우 금액은 제주시 J 전 내에 20평 대지대금(垈地代金)으로 정히 영수함 E의 장남이 I이고, I의 장남이 원고이다.

D는 원고의 증조부 K의 동생이고, H은 K의 아들이다.

원고는 H의 2남 L의 아들(H의 손자)이다.

분할전 제주시 C 임야 1,183㎡는 2016. 4. 7. 현재의 C 임야 314㎡와 M 임야 869㎡의 2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편의상 각 토지를 모두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분할전 C 토지는 1913. 8. 1. D가 사정받았다.

그후 분할전 C 토지에 관하여 1971. 10. 28.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7. 6. 17. 피고 명의로 ‘1993.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 분할일인 2016. 4. 7. M 토지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2016. 4.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전 C 토지 내에는 1960년대부터 산담과 봉분 2개로 구성된 묘지가 있었는데, 위 토지 분할로 위 묘지의 일부는 현재의 C 토지에, 일부는 M 토지에 각기 속하게 되었다.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이 현재의 C 토지에 속한 부분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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