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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7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8866㎡ 중 9025분의 325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1. 매매를...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피고는 D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화성시 C 임야 9025㎡(분할전 토지라 칭한다)를 E 등 8인과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07. 7. 5.경 원고에게 자신의 매입 지분 중 일부를 재차 매도하였다.

원고는 분할전 토지 중 100평을 평당 260만 원에 매입하여 매매대금은 총 2억 6,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① 2007. 7. 5. 2,000만 원을, ② 2007. 7. 6. 8,000만 원을, ③ 2007. 7. 10. 1억 6,000만 원을 토지매입대금으로 각 지급하였고[갑 2-2],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앞으로 토지매매대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갑 2-1]. 그 후, 원래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F 외 4인으로부터 토지처분에 대한 위탁을 받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칭한다)는 2008. 1. 18. 피고를 포함한 E 등 9인과 사이에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22.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2008. 1. 18.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1]. 피고는 그 직후인 2008. 2. 18. 분할전 토지 중 피고가 매입한 661㎡의 절반인 330.5㎡(100평)가 원고의 지분임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에서 ‘등부 2008년제871호’로 위 약정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갑 3]. 분할전 토지는 2013. 6. 28. 임야 159㎡가 G로 분할되면서 면적이 8866㎡로 축소되었다

(갑 1-1, 이하 분할후 임야 8866㎡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2015. 10.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 9025분의 325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4, 피고가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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