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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8. 선고 62다5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4)민,214]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의 실례

판결요지

「약 7년전에 원고가 매도증서를 보여주었다. 오래되어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갑 2호증은 그 당시의 것으로 안다」라는 "을"의 증언만으로는 갑 2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는 피고의 소실이며 원고로부터 20만원을 받았다」는 "갑"의 증언, 「1955.5.경 피고와 소외 "갑"간에 "갑"이 그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준 관계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는 "병"의 증언 및 「제3자로부터 본건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정"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1955.5.5 피고의 대리인 소외 "갑"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20만원에 매수하고 동일 대금 전부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중산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5년 5월 5일 피고의 대리인 소외 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200,000환에 매수하고 동일 대금 전부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인용한 백광현의 증언에는 「약 7년전에 원고가 매도증서를 보여주었다」「오래되어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갑 제2호증은 그 당시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뿐이므로 그 증언만으로써는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 소외인은 「자기는 피고의 소실이며 원고로부터 금 20만환을 받았다」는 사실만 진술하고 있을뿐 갑 제2호증의 피고 명의의 인영도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 박용석은 「1955년 5월경 피고와 소외 인 간에 소외인이 그 친정 아버지에게 돈을 준 관계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증인 손만규의 진술은 「제3자로 부터 본건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은일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인용의 증거로서는 본건 대지의 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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