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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1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피해자 C에게 “ 내가 D와 함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 의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8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에게 “ 내가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 의 이자를 주고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3,700만 원도 다 갚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31. 경 1,300만 원, 2014. 1. 1. 경 700만 원, 같은 달 9. 경 1,000만 원, 같은 달 10. 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제 4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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