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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63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2016. 8.경부터 2017. 5.까지 C과 만남(불륜)을 지속해 오다 원고에게 발각되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나 2017. 7.까지 만남(불륜)을 지속해 왔습니다. 2017. 8. 23. 이후 절대로 연락 및 만남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차후에 또 약속을 어기고 연락ㆍ만남을 가진다면 민ㆍ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인 2018. 7. 14. 3:41경 C과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고 같은 날 4:30경 만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전ㆍ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서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에 일어난 사실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에서 본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2017. 8. 23. 이전에 일어난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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