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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37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C(남, D생)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C과 2018. 7.경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고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2019. 5.경까지 유지되었다.

다. 피고의 남편인 E은 2019. 5.경 피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고와 C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고 2019. 5. 17. 06:27경 C의 집 앞으로 찾아가 C을 집 밖으로 불러내어 불륜사실을 추궁하였다.

C은 피고와의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E의 요구에 따라 ‘오늘 이후로 B(피고)과 만나거나 통화, 문자,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만남 혹은 연락 1회당 500만 원을 B의 남편(E)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도 2019. 5. 17. 당일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C의 아내인 원고도 C의 전화기로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E은 2019. 5. 18. 다시 C의 집을 찾아가 원고와 C을 만나 C이 이 사건 각서를 위반하여 전날 10회 이상 피고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며 추궁하였고, 2019. 5. 30.에는 원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거라며 사진파일과 음성파일을 전송하였다.

마. E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 사건 각서의 위약벌 약정에 기초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2301),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0. 6. 3.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15,000,000원, 이 사건 각서의 위약벌 약정에 따른 위약금으로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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