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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12 2019가단23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임야 14,484㎡ 중 7,082/14,484 지분을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은 위 부동산 부지 전체(매도하지 않은 토지 포함)에 대한 숙박업 인허가를 책임지고 매도인은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체의 서류 준비에 적극 협조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6월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7억 5,000만 원은 인허가 취득 후 3월 이내 지급하며, 잔금 지급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채무 담보를 위하여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 작성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거제시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가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계약금을 피고가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사사무실에 계약금을 맡겨놓았다. 라.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인감도장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26.경 ‘인허가시 필요한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2018. 12. 3.까지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8. 12. 10. ‘위 의무이행을 2018. 12. 13.까지 할 것을 재촉구하고, 위 기한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8. 12. 13.경 법무사사무실에서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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