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0] 피고인은 2020. 2. 22.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알렉산더맥퀸 오버솔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346] 피고인은 2020. 6. 14.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알렉산더맥퀸 오버솔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알렉산더맥퀸 오버솔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