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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노1524
배임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 의하면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법 제6조에 따라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압진공성형기, 트리밍프레스에 관하여 위 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압진공성형기 등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장재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소정의 ‘공장재단’은 공장소유자가 위 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에 관하여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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