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5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고,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