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5.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였던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D, E이 그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한편, 망인이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48960호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 2. 8. “피고는 망인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5.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3.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 E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우선, 갑 제2, 3호증(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D, E이 망인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D, E이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