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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4 2014가합209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1.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매수하여 소유자로 신규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할부금을 대출받은 엘지카드 주식회사에게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엘지카드 주식회사, 채권가액 2,4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3. 5. 말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에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5. 9. 3. 중고자동차 판매업체를 통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같은 날 삼성화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5. 9. 3.부터 2006. 9. 3.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9. 4.까지 매년 9월 3일 또는 9월 4일 위 보험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인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속도위반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인 엘지카드에 대한 할부금채무는 현재 모두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5. 9. 3.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음에도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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