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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나939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9.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고,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해도 좋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5.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0. 25.부터 2013. 10. 25.까지'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로도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C은 2012. 11.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만 상속한정승인의 신고가 수리되었고, 나머지는 상속포기신고하여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2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양수한 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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