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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47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속칭 ‘작업대출’을 위한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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