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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8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 직원이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알아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햇살론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신문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장회신(F), 영장회신(상세거래내역)

1. 체크카드 택배 발송 사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피고인은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다는 점은 인정하는바, 택배의 수취인정보에 대출기관이나 대출담당자의 표시가 전혀 없는 점, ② 택배를 보냄에 있어 속달 우편요금을 지불하였고, SMS에 “Y"(수취인에게 송달되면 문자로 발신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임 로 체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택배가 정상적으로 다음날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을 알았던 점, ③ 더구나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 전에 1,000원 단위 이상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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