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9』 성명 불상자( 일명 ‘I’ 또는 ‘J’), 피고인들, K 공소장에 L 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자 명은 K이고 영문명은 K 이므로, 통일해서 K이라 한다.
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그들 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 몸 캠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과 채팅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며, L은 피고인들 로부터 출금한 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2. 5. 2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 M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지인들에게 당 신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겠다’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을 피해 자로부터 신한 은행 N 명의 O 번 계좌로 3회에 걸쳐 17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 P 명의 Q 번 계좌로 3회에 걸쳐 2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2017. 2. 6. 00:28 ~00 :31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 시흥 정 왕 점에서 피해자가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17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날 00:38 ~00 :44 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