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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4 2013고단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3: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0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에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피해자가 배상신청으로 구한 금액이 4,965,380원인데,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깨진 양주병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목록 순번 4번 참조,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깨진 유리병을 찔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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